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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2/07 10:37 수정 2017.02.07 10:37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0일까지 2017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기초연금 개별 유선신청 안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첩, 기관장 신년 하례회를 통한 제도 설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며, 이를 통해 단독가구는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ㆍ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한해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이후 5년간 해마다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가능이 예상되는 경우 재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ㆍ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ㆍ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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