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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갑론을박’..
교육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갑론을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2/14 10:44 수정 2017.02.14 10:44
내 문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보 등 수거량 따라 봉사점수 부여
“봉사기회 확대, 환경의식 고취” 음란물 노출, 대행 수거 등 부작용
체험ㆍ배움 위한 ‘봉사’ 취지 퇴색 주장도

올해부터 불법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한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두고 학생 봉사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봉사학습’이라는 당초 학생자원봉사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함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학생봉사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전신주 가로등, 주택가 담장과 건물외벽 등에 부착된 전단지, 벽보를 수거량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학생은 수거 후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벽보는 20장, 전단지는 30장 기준으로 각 1시간, 1일 최대 4시간 학생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준다.


양산시는 학생에게 봉사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도시경관 개선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 학생들이 필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복지관이나 관공서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학업에 바쁜 시간을 쪼개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단체가 아닌 개인 단독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행사 관람, 대회 참여, 설문조사 참여 등 자원봉사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활동으로 봉사점수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부모가 대신 봉사활동을 한 후 자녀에게 시간을 넘겨주는 비교육적 상황도 종종 연출된다.


이에 한 학부모는 “불법 광고물 수거는 학생이 조금만 짬을 내면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봉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스스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어 학생 맞춤형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산시 수거보상대상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폰팅, 음란성 광고 등 벽보와 전단지가 포함돼 있다. 이는 호기심 많은 학생에게 불법 음란 광고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자칫 청소년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 홍보를 위해 비치한 홍보물을 다량으로 수거한다던지, 부모가 대신 수거해 전달하는 방식 등 각종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봉사활동은 체험과 배움을 통해 봉사를 몸에 익히는 과정이라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시 정비를 손쉽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봉사활동 참여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사업도입 취지였다면 최소한 수거보상대상에서 청소년 유해광고전단지는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며 “더욱이 여타 지자체에서 교육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폐지한 사례가 있는 활동으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전반적 인식 정립과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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