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이뤄졌다. 하지만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이 아닌 외래접수처로 향하는 시민. 결국 외래진료를 보기 위해 119구급대를 이용한 셈이다.
#사례2 남편이 쓰러졌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쓰러진 남편 증상을 확인해 보니 음주상태였다. 결국 만취상태로 거리에 누워있는 남편을 구급대원이 업고 집으로 데려다 줬다.
양산소방서(서장 이한구)가 단순 감기,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ㆍ상습이용자 119구급대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신고 접수 시 비응급환자로 판단되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또 필요 시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응급환자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록 밝혔다.
다시 말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 증상 확인 후 단순치통ㆍ감기ㆍ주취자, 외래진료 목적 요청자 등 비응급상황에 해당되면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비응급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7건 신고건수 가운데 50%가 비응급환자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또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으면 허위신고로 간주해 과태로 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병원을 통해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NEDIS)를 통해 진료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한구 서장은 “비응급환자 신고의 효율적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의식전환이 중요하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