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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평산동 옹벽 복구비 청구소송’ 양산시 1심 승소..
행정

‘평산동 옹벽 복구비 청구소송’ 양산시 1심 승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2/14 10:00 수정 2017.02.14 10:00
70억 옹벽 복구비 놓고 법적공방
법원 “시공사가 전액 배상해야”
양산시 “남은 옹벽 정비에 최선”














↑↑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뒷편 옹벽 복구 전(왼쪽) 모습과 북구 후(오른쪽) 모습.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평산동 옹벽 붕괴사고로 대신 지급한 70억여원 복구비를 놓고 시공사 등과 2년 동안 벌인 손해배상청구 1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집중 호우로 평산동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인접도로 옹벽이 붕괴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하지만 옹벽 복구를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거부하자 양산시가 대신 공사를 하고 2015년 2월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8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 과정에서 붕괴 원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양산시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피고인 두경홈테크와 한일건설이 공동으로 시가 청구한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옹벽 복구비용 전액인 70억600만원과 함께 소송비용도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갚도록 했다. 또한 건설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압류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양산시는 법원이 두경홈테크와 한일건설 부실시공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1심 승소일 뿐 피고인측에서 항소에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길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은 기존 옹벽 보강공사도 예산 문제가 남아있다. 62억원 가량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시비 8억원만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현재 국민안전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놓았다.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도ㆍ시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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