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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2/21 09:45 수정 2017.02.21 09:45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우선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청구해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한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고르게 나눠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1세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원 가운데 50만원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했다면 40만원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문의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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