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국회 환경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탈핵원전안전 등 분야에서 환경우수의원과 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서 의원은 물하천 분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것.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4대강 녹조실태’를 비롯해 ‘정수처리비용 지자체 부담 떠넘기기 실태’, ‘펄스방류 환경적 피해’, ‘4대강 후속조치 예산 미편성 문제’, ‘낙동강 모대톱 80% 유실’, ‘4대강 성흥화 현상’, ‘홍준표 도시자의 무리한 대건설론’ 등 이슈를 제기했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서 환경부 4개강 생태공간 조사평가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는 등 성과를 만들었다.
또한 낙동강 수계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낙동강 수질대책법>(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낙동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환경정보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생태계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