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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세림이법이 낳은 또다른 부작용… “학원차 아침운행 안해”..
사회

세림이법이 낳은 또다른 부작용… “학원차 아침운행 안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2/28 09:42 수정 2017.02.28 09:42
등교 돕는 학원차 운행 중단 방침, 학원 간 입장 찬반 나뉘어 ‘공방’
일부 “아침운행은 불법” 주장까지, 유상운송허가증 등 적법 절차 있어
‘동승자 탑승의무’로 인한 부작용, 학부모 “국도 너머 통학 어떡하라고”

양산지역 학원계가 시끌시끌하다. 그동안 학교 등교를 도왔던 학원차량 아침운행 중단을 놓고 학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데, 가장 애타는 것은 결정을 기다리는 학부모다.


일선 학원과 학부모에 따르면 최근 양산지역 일부 학원에서 아침등교차량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과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아침등교 차량 단속을 실시하기로 해, 부득이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적발 시 운행정지 180일에 처해지며, 명령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물론 형사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원차량 아침운행을 불법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와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유상운송에만 해당한다. 다시 말해 등ㆍ하원을 목적으로 별도 통학비를 받은 학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 받으면 운행할 수 있다. 이들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통학차량이 차량 안전시설 적정설치 후 경찰서에 등록하고 오후 9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통학이나 학원시설이용 등 교육 목적 차량이 유상으로 운행한다면 지자체인 양산시에 유상운송허가증을 신청하면 되고, 현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 양산지역 어린이통학차량 300여대가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받아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침차량 운행 중단을 결정하는 학원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일부 태권도학원에서부터 시작해 양산시학원연합회 소속 보습ㆍ미술ㆍ음악ㆍ무용 등 분과별 학원으로까지 운행 중단 지침이 확대되면서 학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아침운행 중단을 찬성하는 한 학원장은 “특히 보습학원 경우 늦은 시간 학원수업을 마치고는 원장이 직접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운행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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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수업 질과 학원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에너지를 아침차량에 낭비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경쟁적으로 해 왔던 아침운행이었는데, 무분별한 아침운행을 이제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침운행 시행 여부는 학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문제는 강제성을 띠게 되면 지역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학부모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교적 통학거리가 가까운 신도시지역은 가능하지만 학원 차량 없이는 통학을 할 수 없는 시외지역은 아침운행 중단이 학부모와 학원 간 약속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운행 중단을 반대하는 한 학원장은 “사실상 시외지역은 아침운행이 서비스 문제가 아닌 학원 생존 문제다. 한 학원은 방학이 되면 학원생 절반이 나갈 정도로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학교 등ㆍ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이 많다”며 “비단 학원생 유치 문제뿐 아니라 실제 학원차량이 아니고서는 위험천만한 통학로로 등ㆍ하원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지역과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아침차량 운행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상황은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되면서 불거진 것이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동승자 탑승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영세학원은 현실성이 없는 법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본지 663호, 2017년 2월 21일자> 더욱이 아침차량까지 동승자를 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차라리 운행을 중단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아이 둘을 학원차로 등ㆍ하원시키고 있는 학부모 한아무개(39) 씨는 “대형트럭이 쌩쌩 달리는 국도 너머 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라며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법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제발 법을 믿고, 학교와 학원을 믿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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