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마을세무사 재능 기부 참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마을세무사는 시민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우선 대상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 형태로 활동하지만 방문 상담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또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담당 공무원을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