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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차 타면 유류비 20만원 돌려 받는다… “나도 혹시?”..
생활

경차 타면 유류비 20만원 돌려 받는다… “나도 혹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3/07 08:54 수정 2017.03.07 08:54
1000cc 미만 경차, 1가구 1차량만
신용카드 신청하면 자동으로 환급
4월부터 연간 10만원→20만원 혜택

물금읍에 사는 임아무개(37) 씨는 경차 오너다. 세금, 주차비, 통행료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실속파다. 그런 임 씨도 미처 챙기지 못한 혜택이 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임 씨처럼 이 제도를 몰라서 많은 운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경차 유류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65만명 가운데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38만명에 불과했다.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덧붙여 경차 혜택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모아봤다.













ⓒ 양산시민신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승용ㆍ승합) 유류에 붙는 세금 가운데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대상차량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타우너밴 등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1가구(주민등록상 거주가족) 당 1대 경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에 경차를 2대 가지고 있거나 중형차가 하나 더 있으면 안 된다. 승용경차(마티즈 등) 1대와 승합경차(다마스 등) 1대까지는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환급은 휘발유ㆍ경유 1리터당 250원, LPG 1리터당 160.28원으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유류비 환급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4월부터 연간 20만원으로 환급액이 오를 예정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한카드 ‘경차사랑 유류규매전용 카드(신용ㆍ체크)’가 필요하다. 인터넷, 방문, 전화를 통해 신한카드에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연간 20만원까지는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된 금액이 카드대금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환급을 위해 별도 서류나 신청 등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종류가 있다. 모두 연회비가 없고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똑같기 때문에 자신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또한 GS칼텍스 주유소를 이용하면 휘발유ㆍ경유 1리터당 30원, LPG 1리터당 15원 추가 할인(1일 2회, 1회 최대 10만원, 월 최대 주유금액 2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사용 시 유류세 환수는 물론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시행지침에 따라 1일 2회, 1회 최대 5만원에 한해서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국가보훈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 차량도 서민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제도 도입 후 2년씩 계속 연장해 왔다. 올해 다시 연장해 2018년을 종료시점으로 지정했다. 연장 전 항상 폐지설이 제기된 만큼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Tip. 알수록 돈 되는 경차 혜택



경차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 먼저 취등록세가 면제다. 일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가격 7%를 취등록세로 내야 한다. 경차는 이 비용이 면제되는 것이다. 아쉽게도 경차 취득록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오는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혜택도 있다. 승용차 경우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책정된다. cc당 세액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경차는 cc에 곱해지는 세액이 다른 차보다 낮다. 예를 들어 경차에 해당하는 비영업용 1000cc 차량은 cc당 세액이 80원이고,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1000×80이므로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8만원이 된다. 반면 경차에 해당하지 않는 1100cc 차량은 cc당 세액이 140만원으로 껑충 뛰어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1100×140으로 1년에 내는 자동차세가 15만4천원이 된다. cc는 100cc 차이인데, 자동차세는 거의 두배가 되는 것이다. 


세금 외 각종 할인 혜택이 많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주차요금 50%가 할인된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일 경우에는 할인율이 80%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 혜택이 있다. 또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경차의 경우 종합 보험료를 약 10% 정도 할인 적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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