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4살 딸아이를 둔 김아무개(32) 씨는 매달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5만5천원과 교재교구비 2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우연히 알게 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검색해 들어가 정보공시 내용을 확인했더니, 특별활동 미운영 어린이집이라고 등록돼 있었다. 김 씨는 당혹스러워 원장에게 이 사실을 물었더니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는 것을 깜빡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의도적으로 불리한 정보는 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사례2 최근 이사를 한 박아무개(39) 씨는 3살 된 둘째가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지만 지역정보가 없어 난감하다. 그러다 첫째 때 이용했던 ‘아이사랑보육포털’이 생각났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것저것 비교해 보고 한 어린이집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막상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상담하니 정보공시 내용과 달리 차량 운행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잘못된 정보 투성이인 정보공시 사이트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산지역을 포함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보공시를 통해 주요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보공시를 안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시했을 때 가해지는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때문에 법으로 의무화한 정보공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보공시제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 정보를 알고자 하는 학부모를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아이를 보내기 전 미리 정보를 알고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육교육기관 투명성을 높여 유아보육ㆍ교육 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도 내포돼 있다.
유치원은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유치원 알리미 등)를 개통해 7개 항목, 21개 범위에서 해마다 1회 이상 유치원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기준에 따라 원아ㆍ교직원 현황, 유치원 회계 현황, 환경위생과 안전관리 사항 등 주요정보를 올리고 있다.
어린이집 역시 2013년 12월부터 아이사랑 등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 구성, 보육료와 필요경비, 식단 등 건강과 영양, 보험가입 현황, 안전관리 법규위반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한 이같은 정보공시가 잘못된 정보 투성이에 몇몇 기관은 의도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빼는 경우가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따른 특례법>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공시나 부실공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관련 법에는 ‘해당 정보 공시를 안하거나 게을리할 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명시돼 있다.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은 “말 그대로 사이트에 올린 정보를 다시 고쳐라고 말하는 정도일 뿐 정보공시가 잘못됐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단지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어겼을 때 정원감축이나 원아모집 정지 등 단계별 행정처분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당 기관의 정기지도점검 기간에 정보공시 내용과 현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않으면,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학부모 신고나 관련 기관 제보 등으로 알게 되더라도 시정명령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학부모에게 더 큰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학부모는 “정보공시 내용 자체도 단순 수치만 제시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표기돼 있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하니 정보공시포털을 볼 이유가 없다”며 “최근에 이 포털에서 ‘오후 6시 이후 이용가능 어린이집을 공개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 자료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어린이집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