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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하..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3/07 09:22 수정 2017.03.07 09:22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ㆍ운용돼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종류 가운데에는 장애ㆍ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체 가입자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 형평성을 위해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3일부터 연금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연체금 가산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는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이후 30일까지 1일을 경과할 때마다 연금보험료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고, 납부일이 30일을 초과하는 때부터는 연금보험료 1/3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최고 9%까지 가산합니다. 


연체금 일할계산제도 시행은 단기 체납자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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