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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힘이 되는 노동 상식]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근로계약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3/07 10:14 수정 2017.03.07 10:14











↑↑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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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감하게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오해가 없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막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주 앉아 근무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대 놓고 말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아는 사이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 보니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고 당사자끼리 해결이 되지 않자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까지 생긴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불씨를 애초에 만들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 서랍장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항목을 정해놓고 있다.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ㆍ휴일에 관한 사항, 연차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각 항목을 누락할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반드시 써야 할 사항은 정작 쓰지 않고,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써놓는 경우가 있다.


가령 편의점 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자.


요즘 편의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업주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편의점 업주들이 근로자와 계약을 할 때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주휴수당은 없는 것으로 하자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다. 법에 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 즉 그런 규정들은 설령 공증을 받아도 헛수고에 불과하다. 나중에 그만둔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때야 뒤통수 맞았다며 억울해하지만, 애초 잘못은 사업주가 한 것이니 그런 하소연은 아무리 해봐야 노동부에 통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잘 쓰는 일이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잘 써야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연장근로를 상시 하는 사업장 경우 포괄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포괄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대략 근무시간을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대비해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시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매월 계산하기 복잡하니 그냥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단순히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을 구별해서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나중에 월급 전부를 기본급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연장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다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해 잘 써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합의한 대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한다면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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