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양산지역 일부 학원에서 학교 등교를 도왔던 학원차량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면서 시작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인해 학원차량 아침운행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더는 시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관련 기관들은 학원비 가운데 차량유지비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 간접적으로 유상운송차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 받아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 664호, 2017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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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산시학원연합회측은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 받더라도 아침운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학원연합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아침운행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아침운행은 집과 학교를 오가는 것으로, 학원 시설을 이용하는 통학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의 전화에 대한 관련 기관 답변과 일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유상운송허가증만 발부 받으면 아침운행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게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양산시는 “국토교통부 자문에 따르면 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수송은 가능하다는 포괄적인 범위로 해석한 것”이라며 “다만,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받지 않으면 아침차량뿐 아니라 통상적인 수송 즉 학원과 학교를 오가는 통학도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달했다.
이날 중재에 나선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민주,물금ㆍ원동ㆍ강서)은 “만약 아침운행 학원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 여부가 차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양산시는 ‘학원차량을 유상운송용 차량으로 볼 것인가?’,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 받은 학원차량 아침운행을 불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