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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내 멋대로’ 분양권 프리미엄 중개수수료… 소비자 피해..
사회

‘내 멋대로’ 분양권 프리미엄 중개수수료… 소비자 피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3/21 09:51 수정 2017.03.21 09:51
내 문서부동산 핫플레이스 양산지역 분양권 프리미엄 매매거래 성행
분양권 매매가격≠총분양대금 거래 당시 납입금액+프리미엄
국토교통부 규정에도 불구하고분양권 중개수수료 적용 제각각

# 장아무개(38) 씨는 요즘 잘나가는 물금신도시 A아파트 분양권 매입 계획을 세웠다. 신도시 분양아파트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거주용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것이었다. 장 씨는 큰 결심을 하고 현장 중개업소를 찾았다. 중개업자가 현재 2천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이 아파트 분양권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사전에 지인을 통해 예상했던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 요구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공인 보수 분쟁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양산지역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총액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부동산 ‘핫 플레이스’임이 임증된 만큼, 분양권 매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분양권 프리미엄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분양권 매매가격은 계약금과 기납부한 중도금 등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값으로 한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일부 중개업자는 총분양대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분양권 매매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유권해석을 무시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이다.


A아파트는 계약금 3천만원에 3차 중도금 1억2천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프리미엄 2천만원을 더해 매매가액은 1억7천만원이 된다. 1억7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은 0.5%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85만원이 나오지만, 요율 규정상 5천만원~2억원 사이 매매가액 중개수수료는 8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원~2억원 0.5%(한도 80만원) ▶2억원~6억원 0.4%(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 계산은 다르다. A아파트 총 분양가는 2억3천만원이다. 프리미엄 2천만원을 더해 매매가액은 2억5천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수요율은 0.4%가 되며, 한도액은 없다. 이 같은 계산법이라면 중개수수료를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분양 문의를 했던 장아무개 씨는 “정확히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1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며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은 프리미엄 정도에 따라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으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100만원이라는 중개수수료를 요구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초과 수수료는 위법행위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업자 등은 실비 또는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자체를 금지한다.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분양권은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초과 수수료를 냈다면 공인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며 “초과 수수료를 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초과 수수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소비자가 이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 또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조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이 같은 내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사례도 있어 거래 후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무형의 권리를 목적물로 하는 분양권 거래는 특정한 기준없이 수고비조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많다”며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동산은 소비자가 사전에 많은 정보를 접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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