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서창일반산단은 주남동 290번지 일원에 27만5천713㎡ 규모로 지난해 연말 준공 예정이었다.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현재 38개 업체가 입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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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11월 울산시가 서창일반산단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억여원을 납부 고지하면서 갈등이 유발됐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ㆍ증축이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오수를 발생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하루 오수발생량이 10㎥를 넘을 경우 하수처리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건물주나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한다.
관련법상 산단 개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 서창일반산단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38곳 업체가 공동 사업시행자인 셈이다. 때문에 대표 시행사인 S사 외 37곳 앞으로 고지서가 부과된 것으로, 38곳 입주업체가 오수 발생량에 따라 부담금을 분담해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입주업체는 실수요자 방식이 아닌 분양을 받아 입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담금은 분양단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분담해서 다시금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업체측은 “실수요자 방식으로 입주업체 모두가 공동개발자라면 산단 조성 과정은 물론 공사비 사용내역까지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2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준공 시점에 이제와 실수요자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이 지연되면서 입주업체 대부분이 공장 이전 연기, 대출 이자 부담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 시행사는 “입주자신청 계약서에 실수요자 방식임이 명확히 고지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미 부담금을 내겠다고 한 업체가 절반 이상으로, 일부 업체로 인해 산단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선 부담한 후 다음 주 중으로 준공 신청서를 제출해 4월 중으로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는 대표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며 울산지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대표 시행사 역시 명예훼손으로 일부 업체를 고소한 상황으로, 앞으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