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토대로 한 부동산등기 등 땅 주인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 관련 소유권 분쟁은 여전하다. 최근 양산지역 한 마을에서도 마을공동재산을 둘러싸고 고소ㆍ고발사건이 발생했다.
ㄱ마을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ㄱ마을 전 이장이 한 마을단체가 마을공동재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이장은 한 마을단체 명의로 된 마을회관 부지와 회관 건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마을공동재산이라며 그동안 받아온 임대료 등이 사실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단체는 과거 회원들 출현금 내역은 물론 마을과 맺은 협약서 등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마을재산은 마을사람들끼리 지분을 나누지도 않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로 운영한다. 하지만 마을재산 자체가 수십 년 전 만들어졌고 당시 불분명한 소유구조 속에서 재산관리가 돼 왔기에 마을재산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 마을단위 공동재산은 재산관리 편의성 등을 이유로 마을대표 또는 몇 명의 공동지분으로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공유 지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개시로 인한 분쟁, 공유자 채권재무로 인한 재산 가압류 분쟁, 공유자 간 합의를 통한 의도적 매매에 따른 분쟁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적정한 관리대책이 요구돼 왔고, 1987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통해 마을공동재산은 마을회, 노인회 등 단체 명칭으로 등록하게 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법인사단인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위 사건과 같이 기존 공동소유재산을 마을재산으로 볼 것인지, 다수 소유로 만들어진 단체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민법상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이상웅 대표 변호사는 “민법에서 공동소유재산으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 다수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 법인이 아닌 사단 사원이 집합체로 된 종중재산ㆍ마을재산ㆍ경로당재산 등을 ‘총유재산’,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다수 조합체로 된 재산을 ‘합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 마을재산이 형성됐던 과거에는 이같은 공동소유재산 개념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가 없어, 재산 소유권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동안 마을역사도 되짚어봐야 하기에 법적 잣대 외에도 마을공동체간 소통과 협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자체가 체계적 마을 재산관리를 통해 소유권 분쟁 예방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경남 사천시, 창녕군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서 마을 공동재산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별 공동소유 관리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정리와 등기촉탁까지 대행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재산 관리대장을 만들어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실명법과 부동산법 등으로 인해 사실상 마을재산은 소유권 정리가 대부분 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몇몇 문제는 과거 쓸모없는 땅으로 관심조차 없었거나 지번ㆍ소유권 정리 착오로 잘못 기재된 토지 등이 뒤늦게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맞물리면서 분쟁 소지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분쟁 발생 시 고충사항을 접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