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농ㆍ어ㆍ임업과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ㆍ지급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다. 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히 납부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