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4/04 10:01 수정 2017.04.04 10:01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를 발송한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농ㆍ어ㆍ임업과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ㆍ지급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다. 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히 납부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