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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시사용어] 포괄임금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4/04 10:02 수정 2017.04.04 10:02

포괄임금제


연장ㆍ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연ㆍ월차 수당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른 바 ‘공짜야근’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사용자와 노동부 관리 부실로 추가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부과해 사용자가 법정근무시간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한 포괄임금제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근로시간에 연장ㆍ근로ㆍ휴일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 즉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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