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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
ⓒ 양산시민신문 |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원 선거일이 노동관계법상 법정 휴일인지부터 살펴봐야 하며, 법정 휴일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받을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다. 법정 휴일은 노동관계법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약정 휴일은 노사 간 합의로 휴일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별다른 합의 없이 당연히 공민권 행사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정 휴일이 아니라면 약정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출근할 의무가 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취업특강을 하면서 “근로자가 쉬어도 당연히 유급인 휴일이 1년에 몇 개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지면 근로자들은 설날, 추석은 당연하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을 얘기하다가 선거일은 넣어야 한다는 사람, 뺀다는 사람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그동안 이 질문에 정답을 맞힌 근로자는 인사노무관리를 했다던 근로자 딱 1명뿐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2개뿐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많은 근로자가 소위 말해 ‘달력의 빨간 날’을 당연히 쉬는 날이라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에만 적용된다. 사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정답을 말하고 나면 강의실이 술렁거린다. 당연하다. 우리나라 정서상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에 일을 시키는 사업주는 정말 악덕사업주라 여기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부 직원들이 제일 전화 받기 싫은 시즌이 명절 전후다. 근로자들은 명절은 당연히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주가 명절에 일을 안 했으니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순간 싸움이 난다. 그래서 노동부에 확인 전화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대답을 들으니 그 이후 흥분한 근로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선거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로 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조)
즉, 사업주는 최소한 선거권을 행사할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며, 이 시간은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의원 재ㆍ보궐선거는 임시공휴일로도 지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투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