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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 씨가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것이 맞다.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 지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사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월세 계약 만료 2~3개월 전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한다는 판례도 있다.
하지만 별도 특약없이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만기 전 이사를 가는 경우 통상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전월세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한데 집주인이 계약해지 합의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월세 만료까지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기 1~6개월 전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이때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일방으로부터 받을 때는 금액과 거래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매매ㆍ교환일 경우 거래금액에 0.9% 이하, 세입자 등 경우에는 거래금액 0.8% 이하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아파트 전세를 9천만원에 계약했다면 중개보수 요율이 0.4%라 중개보수는 36만원이지만, 한도액인 3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전세 중개보수 요율은 0.8% 이내에서 결정하는데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최근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만큼 월세 중개보수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월세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면 된다. 단, 월세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월세×70)]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2015년 1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중개보수료 상한선이 낮아졌다. 개정 전에는 모두 거래금액의 최대 0.9%를 받았지만 개정 후에 매매는 0.5%, 전월세는 0.4%까지만 받을 수 있다. 주거시설이 없는 업무용이나 전용면적 85㎡를 넘는 오피스텔 상한선은 0.9%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 이외 상가나 토지 등은 중개보수 요율(0.9% 이내)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전월세 거래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을 계약 전 알아보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 부담액을 결정한 뒤 확인설명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양산시는 경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따르는데, 경상남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snd.net) ‘부동산정보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양산시 민원지적과(392-24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