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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적 해결법..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적 해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4/18 09:28 수정 2017.04.18 09:28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막 잠이 들법한 밤늦은 시각에 위층에서 쿵쿵대는 소리, 아래층에서 쾅 하니 문을 세차게 여닫는 소리 등에 시달려 제때 잠도 못 이루고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심해져 갈등이 고조되다 보면, 때때로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주민 사이 충격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아파트 주민 활동 즉, 뛰거나 걷는 동작이나 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빨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파트 주민 사이 층간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른 해결을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층간소음을 포함한 ‘세대 간 생활소음’ 방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층간소음 등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층간소음 등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 연습기ㆍ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정도가 심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층간소음(생활소음)으로 보고 그 발생을 금하거나 자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관리사무소장은 가해 주민에게 소음 발생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아파트 층간소음 등 관리위원회를 통해 가해 주민까지 참석한 다자면담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이후 ‘경상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단순히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알선을 비롯해 조정과 재정이 있고, 이 중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민·형사적 대처도 가능하나요?

층간소음 정도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등 죄로 범칙금 내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ㆍ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명확한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음 발생 행위 금지 또는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현장 소음측정 등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콜센터 1661-2642 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있어 이런 제도적 해결책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웃 간 따스한 배려와 역지사지의 지혜로운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층과 벽을 맞대고 살아가는 아파트 생활인만큼 내가 오늘의 피해자이면서 내일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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