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499명 가운데 추락 사망자가 281명(56.3%)이 발생했다. 올해 3월까지도 건설업 사망자 144명 가운데 84명(58.3%)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어 심각한 단계에 있다. 이는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해 건설업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7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렇다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추락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ㆍ상가ㆍ공장 신축현장 등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 안전시설 설치상태, 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한다.
물론 집중감독으로 급증하는 추락재해 응급처방은 가능하나,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안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건설안전에는 기술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에 대한 접근방식을 가져야 한다.
건설안전에 대한 원칙을 기본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방호와 예방 계획 수립ㆍ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거쳐 성숙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