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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시사용어] 환율관찰대상국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4/25 09:28 수정 2017.04.25 09:28

환율관찰대상국


미국에 대한 자국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한 ‘주요 교역 대상 국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 개입 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재무부 감시 대상이 되고,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을 비롯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펴낸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지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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