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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원연합회에 바란다
오피니언

학원연합회에 바란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4/25 09:30 수정 2017.04.25 09:30













 
↑↑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 양산시민신문 
지난 2월, 딸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장문의 문자가 왔다. 내용인 즉슨 3월부터 아침등교를 도왔던 학원차량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인해 아침운행이 불법이며, 때문에 학원연합회 연수에서 양산지역 전체 학원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딸아이는 아직 유치원생이라 아침등교 학원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학원차를 타고 등교하는 이웃 자녀들을 심심찮게 봐 왔다. 이 아이들이 학원차를 못 탄다면? 왕복 6차로 국도를 건너 15~20분 정도 걸어 등교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혼자 보낼 수 없는 맞벌이 부모는 정말 애가 탈 것이다.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다. 두 가지 팩트를 체크했다. ‘아침운행이 불법인가?’와 ‘학원연합회 공식 입장인가?’였다. 둘 다 사실이 아니었다. 


우선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모두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학원연합회 역시 양산 전체 학원에 적용하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상당수 학원에서 이것이 사실인냥 학부모에게 통보한 것이다.(직접 관련기관에 문의해 보지 않은 학원장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다.) 


‘세림이법이 낳은 또다른 부작용… “학원차 아침운행 안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학부모 사이에 논란이 됐던 사안이었기에 보도 후 파장은 컸다. 학부모들은 불법이라고 통보했던 학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수습과 정리가 필요해 보였다. 


그런데 학원연합회는 수습 상대로 학부모가 아닌 관련기관과 언론을 택했다. 양산시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때문에 기사도 오보라는 주장이었다. 간담회를 요청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아침운행은 불법이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취재 과정에서 학원연합회 대표성을 띄고 만난 이들 주장이 지극히 이기적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로지 ‘아침차량 운행 불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가당착’에 빠지는 주장도 스스럼없이 했기 때문이다. 


아침차량 운행은 사실상 학원이 자발적으로 해 온 관행이다. 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차원이기도 했고, 원거리 통학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서비스차원에서 시작한 학원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가 됐고,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학교조차도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원생을 태워 등교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때문에 아침차량을 운행할 여건이 안되는 학원에게는 너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늦은 시간 수업을 마치는 보습학원은 이른 아침 운행으로 피로감이 누적돼 수업 질과 학원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에너지를 아침차량에 낭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학원계에서 아침차량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일부 학원은 자체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다수 학원은 경쟁구도 속에 자칫 원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양산 전체 학원이 함께 중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다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학원연합회 자체적으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아침차량 운행 지침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관련기관이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받으면 아침운행이 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법제처에 별도 문의까지 해가며 끝까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원차를 유상운송차량으로 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부정하면서 해당 법 시행규칙 조항 때문에 아침운행을 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이 계기로 불필요하게 운행해 왔던 아침차량이 상당수 정리됐다고 판단한다. 잘됐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학원은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아침운행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원장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사실은 알려야 한다. 아침운행 중단은 불법이 아니며 학원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말이다. 학원연합회가 이번에는 현명하게 수습하고 정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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