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학원차 아침운행 “유상운송허가증 받으면 불법 아니다”..
교육

학원차 아침운행 “유상운송허가증 받으면 불법 아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4/25 10:09 수정 2017.04.25 10:09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공식 발표, 아침운행 불법 논란 ‘일단락’
학원 “교통비 안 받아 유상 아냐” 양산시 “학원비 포함으로 봐야”

최근 양산지역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 논란이 된 ‘학원차량 아침운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 받으면 아침운행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연수에서 국토교통부가 학원차 초등학교 등교 운행이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발표했다.


법령해석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운송을 할 수 없지만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학원차량이 학교(등ㆍ하교)로 운행하는 것은 교육목적(통학)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로 <여객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지자체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한다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논란은 양산지역 일부 학원에서 학교 등교를 도왔던 학원차량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면서 시작했다. 이들은 관련 법으로 인해 학원차량 아침운행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더는 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본지 664호, 2017년 2월 28일자>


이에 대해 개별학원과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자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들은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 받으면 아침운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양산시학원연합회측은 이견을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다.<본지 666호, 2017년 3월 14일자>


결국 양산시는 ‘학원차량을 유상운송용 차량으로 볼 것인가?’,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받은 학원차량 아침운행을 불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양산시는 “이같은 논란이 양산지역에서 조금 빨리 시작했을 뿐 다른 지자체 역시 이 문제로 최근 문의가 많아 국토교통부가 연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유권해석 의뢰에 따른 공문은 조만간 문서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으로 학원차량 아침운행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일부 영세학원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 받으면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상운송허가증은 말 그대로 유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대부분 학원은 별도 교통비를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학원생 통학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운행하는 유상운송 차량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토교통부 해석은 다르다.


양산시는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 따르면 별도 교통비를 받지 않더라도 학원비 일부를 차량유지비(유류비,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 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학원차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차량은 모두 유상운송 허가대상으로 반드시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받아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산지역에서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받은 차량은 학원 16곳, 어린이집 144곳, 유치원 20곳 등 모두 180곳에 불과하다. 양산지역에 등록된 학원은 510곳, 어린이집 367곳, 유치원 37곳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에 대해 한 학원장은 “아침운행 불법 논란, 세림이법 전면 시행 등으로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유상운송허가로 보험료 상승 부담까지 않게 되니 영세학원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치 아픈 통학 차량을 없애고 자가용으로 학생을 실어 나르는 학원도 일부 생겨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도리어 안전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