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1/2 금액을 보조하되, 2017년 4월 현재 월 최대 4만95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요건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가운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가운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은 증빙서류 없이 전화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경영체 미등록자는 농지원부ㆍ축산업등록증ㆍ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