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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5/01 10:09 수정 2017.05.01 10:09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1/2 금액을 보조하되, 2017년 4월 현재 월 최대 4만95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요건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가운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가운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은 증빙서류 없이 전화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경영체 미등록자는 농지원부ㆍ축산업등록증ㆍ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거나, 농어업외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적용, 평균소득월액 222만7천788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 국고지원신청
: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055-371-1550
-농업경영체 등록 상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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