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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우리 회사 정기 안전..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우리 회사 정기 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5/08 09:24 수정 2017.05.08 09:24

한 나라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이 있듯이, 한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교육은 그 사업장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6년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ㆍ음식점업종까지 교육실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실시 의무가 강화됐다. 

식당, 커피숍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경우 교육실시 방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내 자체강사가 아예 없거나 어떤 교육을 언제, 누가, 무슨 내용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조차 알고 있는 사업주가 흔치않다. 


연일 계속되는 생산과 영업활동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늘 뒷전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모르거나, 민간교육기관(또는 전문가)을 통한 교육실시에 따른 비용부담 등 고민을 안고 있다.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업주 의무로 근무시간 내 실시하거나 근무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시간은 사무직 종사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경우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ㆍ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ㆍ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ㆍ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ㆍ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강사는 해당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등이 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경우 안전보건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공단 교육원을 통해 인터넷 원격교육을 무료로 지원받고, 인터넷 활용이 불가한 사업장에는 무료강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 교육원 홈페이지(www.safetyedu.net)를 통해 제조, 건설, 기타업종(도매, 숙박, 음식점업 포함)에 대한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사내교육 지원사업으로 무료강사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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