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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소득총액은 어떻게 신고하..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소득총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5/16 09:37 수정 2017.05.16 09:37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해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ㆍ자료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가운데 30% 이상 상ㆍ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 소득총액신고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며, 소득총액 신고대상은 2016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납부예외 중인 사람과 2016년 12월 2일 이후 취득(납부재개)자 제외)입니다.


근무기간, 휴직일수, 소득총액 등을 신고해야 하며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 2016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해 관할지사에 제출(내방, 우편, 팩스)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웹 EDI과 사회보험 EDI서비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해마다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내연금(http://csa.nps.or.kr)’ 또는 ‘국번없이 1355’에서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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