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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저출산 극복 해법… ‘아빠 육아’ 늘리기부터 시작..
사회

저출산 극복 해법… ‘아빠 육아’ 늘리기부터 시작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5/16 09:45 수정 2017.05.16 09:45
양산지역 남성 육아휴직 늘어 지난해 말 33명, 해마다 증가
육아휴직 가운데 남성 6.9%,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잰걸음
‘아빠의 달’, ‘근로시간 단축’ 등 아빠 육아참여 지원 활성화 필요

‘라떼파파(Latte-pappor)’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아빠를 일컫는 스웨덴어다. 스웨덴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이미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엄마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아빠가 안아줘도 뽀뽀뽀’라는 노래처럼 엄마와 아빠 자리가 바뀌는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양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양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4년 20명, 2015년 29명, 2016년 3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율 역시 2014년 4.8%(전체 416명), 2015년 5.8%(전체 498명), 2016년 6.9%(전체 475명)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에 비해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다.


아빠 육아 참여 등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휴직제도다. 남성 육아휴직 권리는 최근 일ㆍ가정 양립 지원정책 가운데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법률 제정 당시 여성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권리를 주고 남성에게는 권리조차 없었다. 하지만 1995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남성근로자가 배우자를 대신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2001년이 돼서야 영ㆍ유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실제로 적용돼 남녀 모두 육아휴직 권리를 갖게 됐지만 여전히 남성 이용률은 저조했다. 이후 휴직기간과 급여수준을 양성평등하게 확대하던 가운데 2014년부터 휴직제도에 본격적으로 아빠 역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 양산시민신문


2014년 11월부터 도입한 ‘아빠의 달’ 제도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하지만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 1일, 둘째 자녀부터는 상한액을 200만원까지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아빠 육아참여에 한 몫하고 있다. 다소 부담스러운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따라 임금을 받고,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이 외에도 아빠 육아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동안 고용부 일가양득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 여러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는 아빠 육아지원 정책ㆍ정보를 일가양득 홈페이지 한 메뉴로 신설, 통합적 안내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고용부는 6월 초에 ‘아빠육아’ 지원메뉴를 신설하고, 6월 말까지 주요 육아커뮤니티에 고용부 SNS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세계에서 남성 육아휴직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 역시도 남성 육아휴직제도 도입 초반 사회 분위기가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 없었다”며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는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점차 늘리고,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아빠 육아휴직을 응원하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공무원 사회와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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