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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학교폭력,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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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학교폭력,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5/16 09:46 수정 2017.05.16 09:46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3월에 맞은 싱숭생숭한 신학기를 지나, 소풍과 수학여행으로 떠들썩한 봄을 거치면서 학생들 저마다 새로운 환경에 부쩍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늘어난 만큼, 정말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사건 역시 이 시기부터 그 발생빈도가 높아집니다. ‘내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는 막연한 바람에 안주하기보다, 혹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맞닥뜨렸을 때 부모로서 가능한 대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생긴 폭행이나 상해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감금, 협박은 물론 따돌림, 명예훼손ㆍ모욕, 강제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 피해 학생에게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조치와 법원에서의 조치 다시 말해, 민ㆍ형사상 조치로 그 대응방법을 나눠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건’의 경우라면, 특히 강화된 상담과 보호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사건 즉시 상담을 시작으로 이후 조치들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에서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돼 피해ㆍ가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심리상담, 일시 보호, 학급교체 등이 가능하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봉사활동, 출석정지, 학급교체뿐만 아니라 전학과 퇴학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가 가능한가요?

이러한 선도조치와는 별개로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그 형사책임이 인정돼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나 그 이상이라도 가정법원ㆍ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신 엄하게는 소년원에 보내지는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만 15세 이상이라면 민사상으로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를 피고로 삼아 불법행위(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교사와 학교에 감독상 잘못이 인정된다면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진행 중인 형사소송절차 안에서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 선도조치를 기다릴 것이며, 그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보다 반드시 앞서서 이뤄져야 할 일은 깊은 상처를 입은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 너른 가슴으로 자녀를 보듬어 안는 일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부디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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