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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5/30 10:18 수정 2017.05.30 10:18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가운데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 연금액을 상향해 지급합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 일부분(50~90%)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간단조회’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ㆍ미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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