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질식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밀폐공간’이라 하며, 밀폐공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산소결핍ㆍ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 등 18가지 장소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밀폐공간으로는 하수관로ㆍ우수관로ㆍ하(폐)수 종말 처리장ㆍ콘크리트 양생장소ㆍ정화조ㆍ분뇨처리장 등이다.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을 파악해 목록화시켜 밀폐공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업시작 전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 적정여부를 확인 후 원청이나 사업주에게 작업허가서를 받은 후 작업하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할 때는 환기,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감시인 배치를 통해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밀폐공간은 근로자와 구조자 모두가 위험한 공간이다.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쓰러졌을 때 동료들이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구조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밀폐공간 작업자뿐만 아니라 감시인 또한 사고 발생 때 구조를 먼저 요청하고 구조활동을 하도록 하는 올바른 구조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