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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위험’을 볼 수 없..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위험’을 볼 수 없는 장소, 그래서 더 위험한 ‘밀폐공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6/05 19:42

우리 신체는 공기가 없으면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졌으며, 그 공기 또한 적정한 양의 산소(18~23.5%)와 탄산가스(1.5% 미만), 황화수소(10ppm 미만)가 있어야만 한다. 만약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탄산가스 또는 황화수소가 일정량 이상 존재할 경우 아무리 많은 공기를 마신다하더라도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질식’이다.

이러한 질식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밀폐공간’이라 하며, 밀폐공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산소결핍ㆍ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 등 18가지 장소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밀폐공간으로는 하수관로ㆍ우수관로ㆍ하(폐)수 종말 처리장ㆍ콘크리트 양생장소ㆍ정화조ㆍ분뇨처리장 등이다.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을 파악해 목록화시켜 밀폐공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업시작 전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 적정여부를 확인 후 원청이나 사업주에게 작업허가서를 받은 후 작업하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할 때는 환기,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감시인 배치를 통해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밀폐공간은 근로자와 구조자 모두가 위험한 공간이다.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쓰러졌을 때 동료들이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구조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밀폐공간 작업자뿐만 아니라 감시인 또한 사고 발생 때 구조를 먼저 요청하고 구조활동을 하도록 하는 올바른 구조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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