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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1시 28분께 하북면 소재 주택에서 아궁이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양산소방서는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신속한 신고와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집주인 김아무개(76) 씨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중 방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보니 아궁이 인근에 적재해둔 땔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김 씨는 “방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었다면 화재를 초기에 발견 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해 목숨을 일을 뻔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한구 서장은 “이와 같이 주택화재 발생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