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가운데 일부 특정과열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과열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이른 바 ‘핀셋규제’ 성격이 강하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한 아파트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른 바 6.19 부동산 대책 핵심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ㆍDTI를 동일하게 강화(LTV 70→60% DTI 60→50%)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나란히 규제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해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청약조정대상지역을 기존(11.3 대책) 37개 지역에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진구 3곳을 추가했고, 서울 강남지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확대했다. 또한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를 최대 3채에서 1채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