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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사업자 연금 납부와 납부..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사업자 연금 납부와 납부예외 소득 신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6/27 10:13 수정 2017.06.27 10:13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과 연락처 등을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랍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꼭 소득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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