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서창동 소재 한 원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B(57) 씨와 숙식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흉기로 복부 등을 11차례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원룸 옆방 거주 외국인이 서창파출소로 신고했고, 경찰팀이 현장에 급파해 CCTV 분석 후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했다”며 “추적 끝에 오후 3시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B씨가 A씨 집에서 1주일간 세 들어 살았고 이날 이사를 가려했다. 이에 A씨가 그동안 먹은 부식비를 내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