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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평산동 유엔아이 옹벽 복구비 받을 곳 없어질 위기, 어쩌나..
행정

평산동 유엔아이 옹벽 복구비 받을 곳 없어질 위기, 어쩌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7/04 09:30 수정 2017.07.04 09:30
양산시 한일건설과 소송에서 승소
70여억원 복구 공사비 전액 확보
법정관리 신청, 복구비 날릴 처지

양산시가 평산동 옹벽 붕괴사고 소송에서 1차 승소하고, 시공사가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복구 공사비를 보전 받게 됐다. 하지만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칫 돈 받을 곳이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


양산시는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뒤편 옹벽 복구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인 한일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본지 662호, 2017년 2월 14일자> 시공사가 항소했지만 곧바로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복구공사비 전액인 70억600여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한일건설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 한일건설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경우 양산시는 전체 금액 20%인 최대 18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출자로 전환된 주식으로만 받을 수 있다. 주식은 기업이 회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게 된다. 더욱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받지 못하고 청산 절차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양산시는 “현재 한일건설이 기업회생 절차 계획안 신청에 들어가 내달께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한일건설 등과 협의를 벌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남은 옹벽 220m 구간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이미 두 차례 무너진 옹벽인데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탓에 주민들은 나머지 옹벽 재시공을 요구해 왔다. 또한 법원 명령에 따라 존치 옹벽을 진단한 결과 C등급이 나와 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산시는 “이달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들어가 올 연말께 착공, 이르면 내년 말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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