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은 현행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 변동률과 연동해 해마다 7월에 조정,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매월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만3천5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며, 대신 나중에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납부할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이며, 동시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돼 있으면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나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371-153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