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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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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7/11 10:21 수정 2017.07.11 10:21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층 종합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 시간(오전 10시~12시)에는 법무사, 오후 시간(오후 1시~3시)에는 변호사가 2시간씩 나눠 법률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담변호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무료법률상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찾아와 차분히 풀어놓은 이야기는 적잖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십수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후 어느 아주머니를 만났고, 함께 생활하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따로 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장례식에도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더니, 이후 자신과 형제들이 아버지 명의 예금 등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 정리하자마자 곧 격앙된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 전세보증금 모두가 자기 재산이니 돌려달라고 역정을 내더랍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혼인신고 없이 10 년 가까이 함께 생활해 오셨던 아주머니는 아버지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이른바 ‘사실상의 배우자’입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 줄여서 사실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살며 서로를 부양하고 또 언젠가는 혼인할 의사도 있지만 단지, 혼인 신고만을 미뤄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남은 사실상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물론 이혼에서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혼인신고가 됐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서도 한 사람 사망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그에 준할 뿐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남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나요?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인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상속인들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임차인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 산재에 따른 유족급여, 국민ㆍ군인연금에서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등 재산이 비록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돼 있지만 당시 명의를 빌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사실상 배우자가 전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등 그 재산이 실제 자신 소유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명의신탁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삶에서 마주치는 갖은 역경을 막아내는 요긴한 방패이면서 또한 그 활용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그 감정을 헤집어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주머니는 결국 예금에 대해서는 상속과 재산분할 모두를 주장할 수 없고, 전세보증금 경우 그 비율에 따른 권리만(예컨대 상속인이 3명이라면 1/4) 행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자신 아버지와 십수년 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은 다른 대우가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날 제 입장이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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