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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7/25 09:28 수정 2017.07.25 09:28

국민연금에서는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대부가능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최고 750만원 한도 내입니다. 대부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으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분기별 변동금리)을 이자율로 책정합니다. 또한 상환조건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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