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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시사용어] 호식이 배상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7/25 09:35 수정 2017.07.25 09:35

호식이 배상법


앞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에 매출 피해를 안긴 가맹본부나 소속 임원은 가맹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고쳐 배상 규정을 가맹계약서에 넣을 방침이다.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 추문,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호식이 배상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과 관련 “가맹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외형적으론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내용을 보면 정부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가맹본부 수가 2008년 대비 4배, 가맹점 수는 2배 늘었다. 하지만 성장 이면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굳어지며 ‘을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시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랜드 통일성을 빌미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강매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많은 치킨, 피자 등 주요 외식업체 가맹본부 50개가 대상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물품이다. 음식 재료, 종이컵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대상 가맹본부별로 필수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등을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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