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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
ⓒ 양산시민신문 |
과거에는 연차와 월차를 함께 사용했으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월차는 없어졌고 오직 연차제도만 운용하고 있다. 연차 사용 방법이나 시기, 연차수당 지급기준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연차에 관련한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먼저 연차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첫째,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연차는 연간 소정 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연차는 일단 해를 채워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1년 10개월을 근로했다 할지라도 10개월분에 비례해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1년 미만 근로한 자에 한해 한 달 만근하면 연차가 한 개 발생하며, 이는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 개수 가운데 차감한다.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넘어가 보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책정할 때도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주들이 임금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연차사용을 승낙하고 대신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면 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포함했으니 연차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우리나라 연차사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6년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연차를 쓰겠다고 하며 공무원에게도 이를 독려했는데, 직장 내에서도 상사가 자발적으로 연차 사용을 한다면 부하직원들은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연차 사용이 낮은 것은 비단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경직된 사내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근로자가 연차를 휴가 개념보다는 임금 보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가 연차를 쓰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 도입 취지가 많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2012년에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비단 높은 임금만이 아니다.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직장생활을 통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노사가 상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연차사용을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부디 법이 무사 통과해 우리도 외국처럼 한 달 동안 연차휴가로 여행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