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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밧줄 절단 피의자 살인죄로 구속 기소 ..
사회

밧줄 절단 피의자 살인죄로 구속 기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7/25 11:36
울산지검 20일 피의자 재판에 넘겨
양극성정감장애로 정신감정도 의뢰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지난 20일 살인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덕계동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B(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B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또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C(36)씨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C씨는 밧줄을 조정해 급히 지상으로 내려가 목숨을 건졌다.


건설일용 노동자인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께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외벽도색작업자둘이 켜 둔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밧줄을 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2년 다른 사건에서 자신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양극성 정감장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 A씨 아내,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를 위해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 1천7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독지가들 기탁금 1천만원을 전달하고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리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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