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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무교육 대상이면서도 제도권 밖에 있어 교육 지원 혜택에서 불평등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지역 대안학교 ‘꽃피는 학교’ 학부모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일반 초등학교와 달리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꽃피는 학교는 전국에 5개 학사를 두고 있는 유치ㆍ초ㆍ중ㆍ고등 15년제 비인가 대안학교다. 덕계동에 위치한 꽃피는 학교 부산경남학사는 현재 유치원생 19명, 초등학생 51명이 재학 중이다. 학생들은 교육비 외에 한 달에 5만원씩 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학부모대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급식도 교육 일부인 만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더욱이 다른 지자체 경우 친환경급식 조례에 따라 대안학교도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양산은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남과 경북지역 지자체 급식비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에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교육기관 외에 ‘그 밖에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도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비인가 대안학교일지라도 교육기관으로서 인정받으면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결국 무상급식 지원은 각 지자체장 재량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들은 “현재 꽃피는 학교 학사 가운데 하남시 학사와 서울 고등학사 경우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며 “양산시도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을 품는 정책 일환으로 급식비 지원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양산시는 현재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급식비를 지원해 다른 지자체 ‘급식비 지원 조례’와 상이한 점이 있다. 단순히 지원대상 항목을 추가하는 정도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