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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8/08 10:08 수정 2017.08.08 10:08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해마다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해도 실질가치를 보전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지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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