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양산시민신문 |
그렇게 맥주 한두 잔을 즐기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립니다. 좀 서둘렀던 탓인지 차가 좀 비뚤게 주차돼서 다른 차 주차가 어렵다고 하네요. 도로도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다 고작 맥주 한두 잔이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좀 귀찮지만 금세 내려가 후딱 옮겨놓고 남은 맥주를 마저 즐기면 될 일이지요. 법을 떠나 이게 뭐라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음주운전인 데다, 법으로 따져보더라도 얼마든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도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그 누구라도 술에 취해서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이러한 형벌은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운전의 의미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에서 운전으로 한정했지만,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에 있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경찰관에 적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기존 규정들이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된 까닭에 이전처럼 도로에서의 운전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도로에는 법에 정해진 도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규모나 주차장 관리현황 예컨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차단속 관리인이 상주하는지?’ 등등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얼마든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맥주 한두 잔이라도 사람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한두 모금을 마셨을 뿐이고, 아무런 신체변화도 없는데 호흡측정결과가 0.05%를 훌쩍 넘겼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때에는 적발 경찰관에게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받고서 30분 안에 나름 이유로 측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혈액채취 등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지난 4월 4일,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분기준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시책과 별개로 음주운전 근절 없이는 그 누구의 안전과 행복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경미한 음주운전 범죄라도 3번째 적발된 사람에게는 ‘삼진아웃’ 즉, 법에 정해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