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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해석 양산소방서 소방교 | ||
ⓒ 양산시민신문 |
범어지역 원룸주택에서 가스레인지 가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집주인은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발견한 이웃주민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가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끌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웃주민이 사용한 소화기는 얼마 전 소방서에서 배부한 것이었다. 소방서는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인명피해를 막고,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4층 이하 일반주택에는 소방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돼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둘째, 최근 3년간 경남지역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하면 전체 화재 20.7%가 주택에서 일어난 데에 반해 사망자 수는 52.6%가 주택화재로 인한 것이다. 그 가운데 90%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주택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라고는 하나 강제적으로 모든 주택에 설치할 수 없다보니 현재 설치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소방서에서 홍보에 좀 더 노력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시민 동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