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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 유료 개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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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 유료 개방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8/22 08:55 수정 2017.08.22 08:55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

입주자 동의 얻은 사업주체가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개원 추진

아파트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맡아
유료 운영 수익금은 관리비로

아파트 관리 기술인력 겸직 가능
인건비 절감으로 관리비 하락 기대

현재 양산지역은 아파트 180곳에 9만2천7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양산 30만 인구 가운데 약 77%인 23만여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존 <주택법>에서 독립 제정해 지난해 8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이전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건설, 공급 등이 함께 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 부분이 소홀하게 다뤄졌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독립 제정으로 아파트 관리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입주할 아파트가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 양산시민신문




이제까지 아파트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 관리소 기술인력 겸직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입주 후부터 최소 6개월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개원을 하지 못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 입주민 불편이 크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 후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내부시설 공사에 몇 개월씩 소요됐다.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부모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개원하기 전까지 잠시 보낼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는 어린이집을 옮길 때마다 적응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고, 이 규약에 따른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래 아파트 주차장은 외부인 유료 개방을 금지해 왔다. 만약 이를 허용하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보안과 방범상 문제가 생기고 차가 드나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입주민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주민 피해가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아파트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또 지난 2월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주차공유를 활성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 하나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입주민들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맺고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다. 즉 양산을 예로 들면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른 이익금은 아파트 수익으로 돌아와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ㆍ승강기ㆍ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기술인력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아파트 공용 부분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 채용해야 했다. 따라서 관리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없는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201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제19조제1항제27호나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입주자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위치, 주차장 개방시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제29조의3 신설)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체결한다. 하지만 아파트에 최초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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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간 겸직금지 완화


현재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 간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는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는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 의결을 거쳐 겸직을 허용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ㆍ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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