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체납..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어떡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8/22 09:03 수정 2017.08.22 09:0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해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가운데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신분증 등입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