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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석호가람휘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7일 ‘대형 화물주차장 개장’ 관련 질의서를 웅상출장소에 접수했다. 이들은 당초 골프연습장 개설 목적으로 허가했던 땅에 대형 화물차주차장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피해를 우려했다. 질의문에는 명확한 개설 규모와 허가과정 그리고 사후대책 등이 마련돼 있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 8가지가 담겼다.
가칭 명동화물주차장은 명동 135번지 일대 3만2천266㎡ 부지에 137대 화물차와 30대 건설장비를 주차할 수 있도록 A업체가 조성 중인 민간 화물주차장이다. 운동, 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할 예정으로, 지난 2015월 7월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들은 화물차주차장 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지적하며 “당초 골프연습장 개설허가로 골짜기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대형 화물차주차장 시설로 용도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곳은 시원한 골바람이 불어 혹서기에도 에어컨 없이 생활할 정도인데,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하면) 바람을 타고 각종 유해 발암물질이 아파트를 덮칠 가능성이 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질의문에 ▶면적, 주차대수 등 주차장 규모 ▶주차장 운영 주체 ▶착공 허가 당초 체육시설이 아닌 화물주차장으로 허가 신청해도 허가 가능한 지 여부 ▶경유차량 미세먼지 유발방지 및 소음관련 피해 대책 ▶트럭 공회전 방지법 이행과 관련한 ‘환경감시원 상주 고용’ 대책 ▶주차장 진출입 차량 통행 도로 종류(아파트 앞은 편도 1차선 굽은 도로이자, 어린이보호구역임) ▶엔진오일교환, 밧데리교체 등 대형차량 경정비업체 병행 개설 여부 ▶차주 출ㆍ퇴근용 승용차 주차공간 확보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당초 2015년 7월 골프연습장으로 허가 났고, 2016년 12월 변경신청이 들어와 지난 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허가를 한 사안”으로 “심의위에서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 부분 차로 곡선 변경, 유수분리조 설치 등 조건부로 허가해 우려되는 시민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춘근 석호가람휘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5년 7월 골프연습장 부지 조성공사 당시에도 건축폐기물부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했지만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 공사를 강행해 왔었다”며 “더욱이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공해유발 업종인 화물차차고지 업종을 유치하면서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변경ㆍ허가된 점이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